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음식물수거수수료, 청소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돌려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것은 아파트의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이나 승강시 설치 공동주택 또는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이라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의 소유자가 납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통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들이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주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내왔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납부확인서 발급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아파트 수선유지비의 차이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다른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저축성 비용입니다. 반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와 보수 비용으로 소모성 지출 지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아파트 내에 조경 작업비, 공동 사용 조명 교체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수선유지비용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이사 당일 충당금 반환 요청을 놓쳤다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특히, 직거래로 집을 구했다면 납부확인서는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리기도 합니다.
Q.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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