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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과태료100만 원 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

by 현자의정보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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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엄청 아끼시는 분들이라면 예열, 후열 많이 하실텐데요. 저도 차를 엄청 좋아해서 항상 예열, 후열하는데요. 그런데 모르고 예열, 후열 한답시고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이런 과태료를 내는 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 규정

대상차량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입니다.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긴급한 상황 이외는 공회전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공회전이 가능한 허용 시간

1) 대기온도 5℃ 이상 ~ 25℃ 미만 : 2분 이내
2) 대기온도 0℃ 초과 ~ 5℃ 미만, 25℃ 이상 ~ 30℃ 미만 : 5분 이내

※ 단, 대기온도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시도별 조례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규제하고 있기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됩니다. 차를 예열 얼마나 해야되냐에 대한 의견은 항상 분분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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