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보험금을 청구할땐 뭐가 이리 까다롭고 번거롭고 복잡한건지, 돈을 받아가는건 재빠르지만, 돌려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는 보험회사에 절대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3가지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자문 동의서
이 서류는 당신을 치료한 병원에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보험사와 계약되어 있는 의사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할 것이라는 동의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혹시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나갈 수 없다 등에 이야기를 꺼낸다면 명백하게 약관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동의서

이 서류는 동일한 질병으로 추후에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수술비 보험에서 분쟁이 많이 나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애매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데 이 서류만 작성해 주면 이번에만 특별히 1회성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갑니다. 따라서 절대 이 서류도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부제서 합의서 (손해사정 합의서)
이 합의 서류 역시 서명을 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 이 서류 내용 안에는 '면책합의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말만 합의서지, 완전 불리한 내용이 가득하죠. 보혐료가 감액이 되거나 혹은 지급 못하니 '손해사정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되며(면책합의) 이 건으로 인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부제소합의) 라는 내용에 동의하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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