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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범칙금 4만원 냅니다" 비보호 일 때 U턴 아무때나 하시면 안됩니다

by 현자의정보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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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전할 때 보통 사는 곳 주변에서 운전하면 수월하게 운행하는데 타지역이나 모르는 동네에 가면 횡설수설 합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U턴 신호 인데요. 보통은 U턴 표지판 밑에 ‘좌회전 신호시’ ‘보행자 신호시’ 등의 문구가 적혀있어서 그 때 가면 되는데 없으면 언제 가야할 지 몰라서 뒷 차가 빵 거리면 가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럴때 어떻게 가야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U턴 언제 해야될까?

비보호 U턴의 경우는 내 차량의 신호기와 상관없이 하시면 됩니다. 단, 반대편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전제가 있습니다. 비보호 U턴 구간에서 U턴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U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비보호 U턴 조심해야할 부분

주의해야할 점은 차량이 U턴을 할 경우에 반대편 차선의 3차선까지 침범할 수 있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3차선에도 없는 경우에 U턴을 해야합니다. 또한 U턴하는데 통상 6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6초 정도의 U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U턴이 가능한 시기

① U턴구역선(흰색점선), U턴지시표지가 있지만 ‘적색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U턴 가능’ 등의 보조 표지판이 없을 시에는 보행자나 반대 차선 차량의 통행을 방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U턴이 가능 (비보호 U턴의 경우입니다)

② U턴구역선(흰색점선)과 U턴지시표지, 보조표지판도 함께 있는 경우, 보조표지판의 지시에 맞추어 U턴하면 됩니다.

 

 

③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U턴 허용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U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U턴을 했다면 신호기의 직진, 정지, 주의명령을 위반하여 U턴한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④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도 없고 U턴 허용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U턴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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