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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응급증상만 지원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가 인정되는 응급증상들

by 현자의정보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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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급히 응급실을 갔는데 지갑을 지참 못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병원비를 못내는 경우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때 병원비를 계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증상에 인정 안되면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위급한 상황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응급 증상 [※일부]

-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 [※명시된 응급 진료만 가능]

-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 이물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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