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은 보통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4가지로 나뉩니다. 입주조건 등 자격요건이 다르기때문에 본인이 주어진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위한 첫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lh임대아파트 입주자격
LH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로 3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입주자격
조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각각의 조건이 다른만큼 본인이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1순위 자격대상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이 포함, 2순위 자격대상에는 가구의월평균 소득이 100%이하, 본인과 부모가 보유한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했을때 , 3순위에는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이때 가구원수에 따라서 월평균 소득의 기준이 틀려지게되는데, 1인 가구라면 90% 이하, 2인 가구는 80%이하이어야 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인 기준 )이 6,240,520원이기 때문에 그 70%는 4,368,364원 이하 이어야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292.000.000원 이하만 가능
만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격이 34,960,000원 이하만 가능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면적부터 정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전용면적 50m2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프로를 우선 선정하며 경쟁 시에는
1순위 당해주택건설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건설 인접지역 거주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50m2 이상 ~ 60m2 이하는,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자입니다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자입니다
3순위는, 1, 2순위 이외의 자로써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 ( 태아포함 ) 3명 이상인자, 당해 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공공 임대주택(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를 살다가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줍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이 마음에 든다면 입주자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용면적 26.34제곱미터에서 42.68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이 19만여호 건설됐고, 건설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됐습니다.
입주자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테지만 간단하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가능한 주택입니다.
장기전세
장기전세는 최대 20년동안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내 집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전세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lh임대아파트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해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어렵다면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격조건에 부합한지를 확인하시고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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