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프리렌서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다 상관이 없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지급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이 없고, 장기근로를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Q&A
주휴수당 조건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에 법정휴일이 발생한 경우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등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기타 문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건지?]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주휴일을 언제로 해야한다 라고 법에 명시된 바는 없어서 무조건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법정휴일 발생]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휴일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정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휴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불가한지]
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일동안 지각과 조퇴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주휴수당을 지급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각과 조퇴가 아니라 결근을 한 경우에는 개근을 하지 못하여 지급을 못받을 수 있답니다.
[소정근로일의 시간]
소정근로일이라고 함은 보통 주 15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조건의 지급 대상이 아니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일한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되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