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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안하면 과태료 내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하는 방법

by 핑크2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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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갱신을 하지 못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갱신을 꼭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하는 방법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갱신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11년 12월 8일 이전 신규취득, 갱신
1종면허 7년주기 ( 6개월 기간 내 신청 가능 )
2종면허 9년주기 ( 6개월 기간 내 신청 가능 )
 
 
2011년 12월 9일 이후 신규취득, 갱신
1종면허,2종면허 10년주기 ( 1년 기간 내 신청 가능)

 

운전면허 갱신기간를 초과하면?

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할 경우 : 1종 : 3만원, 2종 : 2만원 과태료 발생

1년 이상 초과 시 : 면허 취소, 5년 내 재응시를 한 경우 기능 도로주행 면제, 2종은 과태료 차등 부과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접수는 2종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하는 방법 : 운전면허 시험장 당일 수령, 경찰 민원실 방문 접수 7일~14일 후 방문 또는 등기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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