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김광규씨도 10억 당했다고.." 세입자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

by 핑크2 2022. 6. 20.
728x170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사고 총액은 5,790억 원에 이릅니다. 2020년보다 각각 391건, 1,108억 원 늘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분들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갖는 제도입니다.

     

     

    보증대상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 1개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2. 등기부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5. 전세예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서야 합니다.

    7.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HUG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장 많이 본 보드 TOP4  

     "누구나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 '이것' 갖다주고 30만원 받으세요.

    "걸리면 1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단속 심해졌다는 과태료 3가지

    "이 사진 빨리 지우세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면 내 개인정보가 털리게 만드는 사진 3가지

    "이렇게 썼으면 섬유유연제 버린겁니다" 섬유유연제 제대로 사용 하는 방법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