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사고 총액은 5,790억 원에 이릅니다. 2020년보다 각각 391건, 1,108억 원 늘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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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분들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갖는 제도입니다.
보증대상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 1개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2. 등기부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5. 전세예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서야 합니다.
7.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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